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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 영주권 포기 어떻게 해야할까? 포기하면 미국 비자 다시 발급 가능할까?

by 미국30대 아재 라이프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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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영주권 포기에 대해 알아볼 일이 생겨서 알아본 김에 알게 된 것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VISA 사진

미국 영주권 포기 누가 하는 걸까?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2주..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음에도 미국에 입국하길 꺼려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참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자가격리의 부담으로 인해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자동으로 되는 걸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뭐 미국 가기 전까지는 별 상관이 없지만 미국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 다른 비자를 받거나 ESTA를 받으려고 하면 제한이 생기거나 비자발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국 영주권 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라는 걸 작성해서 미국 이민국 (USCIS)로 보내야 합니다. 왜 미국으로 바로 보내야 하느냐? 한국에 대사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관련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주권 관련 부서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남겼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번호 - 02-397-411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다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짧게 가는 여행은 ESTA를 받고 90일 이내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입국 시 입국심사가 더 까다로 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일단 비이민 비자 중에 B1이나 B2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행이나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게 목적이면 B2가 더 알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밑에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나온 더 자세한 설명 부분을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B1 B2 비자 설명 USCIS
B1 B2 비자 설명 USCIS

 

B2를 발급받기 위해선?

일단 B2를 발급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눌러앉지 않을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1. 여행이 잠시 동안이며 사업이나 친지 방문 혹은 다른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머무는 기간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3. 미국에 방문 시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미국 말고 해외에 자신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위에 조건들을 보시면 미국 외 타국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할수록 발급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다시 영주권을 소지했던 이력이 있기에 B2비자를 받고 다시 이민을 하거나, 불법 체류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겠죠?

 

B2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스텝은?

B2를 받기 위해선 DS-160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작성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게 됩니다. 나이 때 별로 만 14세 미만과 80세 이상은 대부분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인터뷰 필요한 나이대

B2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B2와 ESTA의 차이점은?

일단 B2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0년짜리입니다. 10년이 지난다고 무조건 재발급되는 건 아니고 발급 조건도 맞아야 하고 심사관이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ESTA처럼 90일이 아닌 180일로 늘어납니다. 6개월간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도움되는 정보들은? 

영주권 포기후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꼭 밝혀주고, I-407 사본을 지참하여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걸 입증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많이들 걱정하시는 영주권 자격 및 영주권 카드 반납 후 이민 비자 신청작격인데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위 사항들은 추후 이민비자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다만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민비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라고 나와있네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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